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경우, 극장이나 비디오방 사업자가 받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은 줄어요. 대신 청소년 관람 제한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이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분증을 속여 입장하면 사업자가 아니라 본인이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