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목돈을 모아두는 제도)에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이 지원을 법률에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노령에 더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근거가 법에 생겨요.
시행령에만 있던 재난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