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보호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어떤 보호와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받는 보호와 지원이 법에 명확히 적혀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기관장에게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