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어디까지 금지되는지 범위를 좁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만 있어도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름을 '직접 적은' 경우에만 금지돼요. 대신 이름을 적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권유 활동은 단속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하자는 문구나 인쇄물을 만들 때,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적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게 돼요.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받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이름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활동도 함께 허용 범위에 들어와요.
금지 기준이 '유추 가능'에서 '이름 명시'로 좁아져서, 판단 기준은 뚜렷해지고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