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과 도청 주변에 만든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회사가 들어와 자리 잡으면, 그 회사가 내는 법인세를 5년간 깎아주는 법이에요. 회사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이익이 난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전액, 다음 2년간 절반을 깎아줘요. 투자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깎아주는 한도가 정해져요.
기업 입주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