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화기본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못박자는 취지인데, '간섭'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023년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제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가 법에 적혀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책무를 법으로 지게 돼요.
세금으로 하는 문화예술 지원이 어떤 원칙으로 이뤄지는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