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이 있는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개인의 병력 정보를 행정기관이 조회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정신질환·마약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지자체 조회로 추가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