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일을 하는 선원이 줄고 나이 든 분이 많아지자, 정부가 선원의 실제 소득을 늘리는 등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인력을 붙잡고 새로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인데,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소득을 늘리는 등 처우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처우 개선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