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타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그 요금 감면을 정한 쪽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무임승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대신 그 비용을 국가가 떠안게 되는 만큼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임 감면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져,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무료 이용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떠안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에게 보상받게 돼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