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울대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총장 추천 위원회와 재정 위원회에 학생을, 평의원회에는 조교와 학생, 동문도 함께 참여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장 추천, 학교 운영, 재무 경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평의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심의 과정에 들어오는 의견이 많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