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금을 받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퇴직금'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달 따로 쌓아두는 '퇴직연금'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방식은 예외인 경우에만 쓸 수 있게 해요. 떼일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회사가 미리 돈을 쌓아둬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퇴직금의 체불 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6.8%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체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급여가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따로 쌓아두는 퇴직연금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무한 날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부담금과 급여를 계산받을 수 있어요.
주택 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맡기거나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미리 쌓아두는 적립과 현황 정보 제공이 의무가 되고,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