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넣고,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를 두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구체적 대상과 금액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져요.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 대상과 금액은 따로 정해져요.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 징수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