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고치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30년, 50년 넘게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만 시설 개선 계획에 들어가는데, 이걸 일반 공공임대주택까지 늘려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개선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 개선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