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협박이나 강요에 쓰는 자료에 편집물을 추가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 형을 더 무겁게 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촬영물뿐 아니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처벌 근거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