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서 퍼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그런 영상이 자기 서비스에서 돌아다니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더하는 법이에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요. 신고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와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영상이 사업자 서비스에서 돌아다니면, 사업자가 삭제·차단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게 돼요.
불법촬영물 유통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불법촬영물 유통이 수사기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