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에 보험이나 채권 같은 재산 청구권을 가졌던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정부 보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가가 실태조사를 해요.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두고, 조사 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ㆍ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ㆍ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또한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하여 재산청구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증거와 함께 신고해야 조사 대상이 돼요. 기간을 넘기면 신고 절차를 밟기 어려워져요.
간이보험은 1970년대 정부 보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만 조사 결과가 곧바로 보상으로 이어지는 조항은 이 법에 없어요.
청구권이 아닌 증서를 신고 목적으로 국외에서 들여오거나 그걸 알면서 사고팔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정부가 조사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2년(최대 2년 6개월)간 운영해요. 위원회를 꾸리고 조사하는 데는 세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