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예산을 크게 쓰는 신규 사업은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예산을 미리 따져보는 검토)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지방의료원(지역의 공공병원)을 짓는 사업을 그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에 넣어요. 병원 설립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사업비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는 생략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어 병원 설립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사업비를 미리 따져보는 검토는 생략돼요.
조사 통과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예산 타당성 검토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의료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조사 없이 편성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