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꾸는 법이에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새 자격을 만들고, 지금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그대로 두되 그 업무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보조하는 일 등으로 나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시설이나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감독하고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자격은 유지되지만 업무 범위가 보조 업무 등으로 나뉘고,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 훈련 이수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해요.
최소 나이 요건과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갖춰야 하고, 심사와 검사에 수수료를 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감독을 받고, 시설에 감독을 위한 출입을 허용해야 해요.
자격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관제 시설을 감독하는 내용으로,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