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몸에 큰 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공원을 안전하게 쓰자는 취지인데, 어떤 행위가 '위해 우려가 크다'에 해당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몸에 큰 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그 행위가 위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