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이렇게 되면 직원 입장이 임원 회의에 반영되는 한편 임원 구성의 결정 폭은 그만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직원 대표가 임원으로 들어가 직원 입장이 임원 회의에 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으로 직접 바뀌는 부담이나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