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조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위원·직원이 처벌받는 조항도 새로 두는데, 처벌까지 두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시작 사실과 조치 결과를 선관위로부터 통보받게 돼요.
신고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