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회사에 도움이 될 사업 기회나 자산을 자기나 남을 위해 쓰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못 박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후 승인도 되는지 해석이 갈려서, 그 시점을 미리로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사업 기회나 자산을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사가 사업 기회를 쓸 때 승인 시점이 사전으로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