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고, 본점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새로 여는 회사에는 그 지사에서 번 돈에 매기는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새로 만들어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지사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절반 감면받아요.
기업이 내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수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