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요. 이 법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상에 만들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옮겨지거나 새 충전시설이 지상에 생길 수 있어요.
지상 이전이나 신규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