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든 옷·가방·아이콘 같은 디지털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침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서면으로 경고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둬요.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ㆍ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능성이 없어도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서면 경고를 해야 하고,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권리자가 바로 금지를 청구하기 전에 서면 경고를 먼저 받게 돼요. 금지·손해배상 청구는 침해 시작일부터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이뤄져요.
디지털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금지청구 시 서면 경고가 의무가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