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통령이 통고나 집회 요구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국회를 열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