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을 심사하는 목적에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빼고,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 시사·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근거가 줄어드는 대신, 공정성을 기준으로 걸러지던 심의도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 내용이 심의·제재되던 근거가 줄어요.
공정성을 기준으로 방송 내용을 걸러 심의하던 절차가 사라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가 법률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