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시작 전에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 금액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가 돈을 대는 사업은 50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보다 작은 사업은 조사 없이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대신 사전 점검을 거치는 사업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지원 500억원 미만이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준 아래 사업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고, 대신 시작 전 비용과 효과를 미리 따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