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여행을 '치유관광'으로 법에 정의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 이 산업을 키우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전문기관 지정 같은 지원 틀이 생기고, 대신 새 제도를 운영할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시설이 기준을 갖추면 우수시설 인증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등록·인증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인증 시설과 정보체계로 시설을 고를 때 참고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이용료나 시설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청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5년·매년 계획을 세워 산업을 키우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