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붙는 세금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에 다니는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묶여 다른 월급과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고 따로 떼어 과세해요. 발명한 직원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이 월급과 합산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따로 과세돼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달라져요.
지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분리과세 방식이 법에 함께 정리돼요.
보상금을 줄 때 적용하는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세금 구분이 바뀌면서 걷히는 세수의 변화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