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재난지역에서 하는 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복구가 빨라지는 대신,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리 확인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하천, 시설 복구가 협의 절차 없이 시작돼서 공사가 더 이르게 진행돼요. 대신 그 공사가 주변 환경에 줄 영향은 사전에 검토되지 않아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단계가 없어져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절차가 줄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사업은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