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농가 소득은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을 받게 되지만, 그 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상 품목이라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받아요. 다만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고 기준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어요.
생산계약을 맺었는데 작황이 부진해 계약 수량을 못 내놓아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차액 지급에 쓰이는 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