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옮기는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과밀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지원이 4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