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쉬워지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수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가구의 구성원, 재산의 소유 목적 등 개별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집이 있어도 기본재산액이 3배로 잡히고 소득환산율은 4분의 1로 낮아져서,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거용 재산 가운데 3억원 이하 부분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서,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완화 기준은 받지 않아요.
수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