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5세 미만 어린이나 심신미약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주는 계약을 무효로 해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이나, 지자체와 학교가 안전을 위해 든 보험은 예외로 인정해서, 15세 미만이 숨져도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단체보험이나 지자체·학교 안전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녀가 재난으로 숨져도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험을 무효로 하던 규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외는 재난 단체보험과 지자체·학교 안전보험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