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은 나라에서 받는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에 써야 하는데, 지금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비, 활동비, 인건비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항목을 성평등 의식 교육, 문화예술공연, 교통비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원래 여성정치발전이라는 목적과의 연결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에 주는 국가 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 몫의 사용처가 넓어져요.
성평등 의식 교육이나 문화예술공연 같은 활동에도 이 보조금이 쓰일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항목이 늘어 교통비 등에도 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