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를 폐기 요청하거나 강제로 회수·매각·폐기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현장과 가까운 기초단체가 처리해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기초단체가 맡을 업무와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 요청이나 자진회수 명령을 받는 상대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각·폐기되는 절차는 그대로 있어요.
건설기계 강제처리 업무를 직접 맡게 되고, 처리한 뒤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방치된 건설기계 처리를 현장에 가까운 시·군·구가 맡게 되면서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