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은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걸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기관과 국민이 해당 기록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수사 관련 기록물은 보호기간 없이 공개될 수 있어요. 어떤 기록이 수사와 관련되는지 가르는 기준은 법안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파면된 대통령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당하지 않게 돼요.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수사 관련 기록인지 판단하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