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땅과 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다시 매겨 공개하고, LH가 짓는 모든 집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볼 수 있게 되고,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공사가 해야 할 재평가와 공개 작업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LH가 짓는 집의 분양원가와 사업별 손익을 볼 수 있게 돼요.
분양가가 어떤 항목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산을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 공시하고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해요. 재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부채비율 같은 재무 수치도 지금과 다르게 표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