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기록을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면 제3자도 볼 수 있게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대신 공개하지 않는 예외도 함께 법에 적어서, 어떤 기록은 열람이 막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 목적이라면 내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재판기록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 적힌 예외에 해당하면 열람이 제한돼요.
내 사건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대신 공개 예외 기준이 법에 함께 적혀 있어요.
제3자의 열람 신청을 받고,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지 절차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