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형사 고발할 때, 지금은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해요. 이 법안은 그 상대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 지금의 수사 체계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발을 받는 기관 이름이 바뀔 뿐이라, 처벌 수위나 위반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을 형사 처벌하려면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해요. 고발이 가는 곳만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검찰총장 외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도 고발을 받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