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시 키우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 스마트야드, 공급망을 지원하는 대신, 일부 조선 근로자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해지고 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2016년 해양플랜트 손실과 수주 절벽에 따른 대형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오랫동안 불황을 경험하며 크게 위축되었고, 2021년 이후 대규모 수주로 조선산업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 2023년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일부 중형조선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더구나, 대규모 투자와 설비 재가동으로 2023년 세계 수주량의 59.3%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노사 합의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상한과 휴게시간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야드 전환, 공급망 확보에 행정과 기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민간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면 우선 지원 대상이 돼요.
첨단장비를 단 함정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다른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절차가 하나로 묶여요.
조선 관련 사업에 세금이 쓰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 사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