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 정책을 맡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OTT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함께 다루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요. 콘텐츠 심의를 맡는 기구도 이름과 권한을 바꿔 OTT 등 새 미디어까지 심의하게 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절차를 새로 두어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ㆍ통신의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전반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등장, 미디어 소비방식의 다변화,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이원화된 체계는 미디어 융합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ㆍ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통신·OTT 정책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낼 창구가 한 기관으로 모여요. 대신 그만큼 한 기관이 가진 권한 범위도 넓어져요.
그동안 방송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던 OTT 콘텐츠가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들어와요. 볼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승인·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까지 한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규제와 진흥을 같은 기관에서 받게 돼요.
심의·제재 권한을 가진 기구의 범위가 뉴미디어까지 넓어져요. 동시에 그 기구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업무가 새 위원회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