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법규를 어겨 받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밀린 돈을 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갱신이 막히면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돈을 내기 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돼요.
갱신이 막히면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기 어려워져요.
밀린 과태료·범칙금이 없으면 갱신 절차는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