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넣고, 이를 위한 낚시 산업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이 새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낚시 계획에 참여를 늘리는 내용이 담기고, 관련 지원 근거가 생겨요.
장애인 참여를 돕는 산업을 지원하고 키우는 근거가 생겨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사항을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