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법정·법원 출입금지를 새로 두는데, 대신 어떤 행동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지 범위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에서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하면 감치나 최대 500만원 과태료, 60일 이하 출입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법정이나 법원에 못 들어가고, 이를 어기면 감치나 과태료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무고발을 하게 돼서 과태료·감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정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