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의민족·쿠팡처럼 큰 배달앱이 가게에서 받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다 합쳐서 주문 매출의 15%까지만 받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와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줄 수 있고, 대신 앱 회사가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광고비 합계가 주문 매출의 15%로 묶여요.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앱마다 달라요.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값에 이중으로 얹는 게 금지돼요. 값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켜봐야 해요.
수수료 총액이 매출의 15%로 제한되고, 어기면 시정조치와 매출의 6% 이내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 아닌 배달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