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 간사를 뽑을 때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의 가족이 그 위원회가 맡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면, 그 위원은 간사가 될 수 없게 해요. 간사의 이해충돌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그 위원회가 맡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면 간사로 선임될 수 없어요.
내 근무처가 그 위원회 소관기관인지에 따라 가족 위원의 간사 선임 여부가 갈려요.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