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 쓰는 땅에 매기는 재산세를 낮은 세율(별도합산과세)로 바꾸는 법이에요. 시험·연구용 땅이라는 취지인데, 2005년 이후 생긴 시험장은 지금 높은 세율(종합합산과세)을 내고 있어서 이걸 예전부터 있던 시험장과 같게 맞추려는 거예요. 대신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ㆍ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 연구ㆍ실증ㆍ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ㆍ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ㆍ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연구용 땅에 매기는 재산세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뀌어 세율이 낮아져요.
시험장이 제공하는 주행시험 인프라를 함께 쓰는 환경과 이어져요.
해당 땅에서 걷는 재산세가 낮은 세율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