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을 때 건물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정하는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공공 부지·건물,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설비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공공 부지나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사업이면 이격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자가소비형·지붕형 설비에는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경관·빛반사·주민피해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어요. 조례 기준에 따라 발전소가 얼마나 가까이 들어설지 지역마다 달라져요.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